청약이나 공공 및 임대주택 모집 광고, 공공서비스 신청 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을 알아야 정확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1.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조회
2024년 도시근로자의 월평균소득 정보는 세후 금액이 아닌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가구원 수 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2023년 기준 설정된 월 평균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수 | 소득 |
1인 가구 | 3,353,884원 |
2인 가구 | 5,005,376원 |
3인 가구 | 6,718,198원 |
4인 가구 | 7,622,056원 |
5인 가구 | 8,040,492원 |
6인 가구 | 8,701,639원 |
7인 가구 | 9,362,786원 |
8인 가구 | 10,023,933원 |
본인의 정확한 월평균 소득이 얼마 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보험료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여 본인의 회사에서 신고한 금액을 바탕으로 월평균소득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산정기준
가구원 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가구원 중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무주택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한 값
*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 또는 거주불명 상태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가능
3. 월평균소득 조회 방법
대표적으로 2가지가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 받으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1) 먼저 직장인일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합니다.
화면 상단에 보이는 '민원여기요' 탭으로 이동후 '개인민원' 클릭합니다.
이어서 '보험료 조회/신청' 클릭 후 '직장보험료 조회' 를 선택합니다.
검색 결과 화면에서 제출기관이 요구하는 연도를 선택하면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일 및 상실일 등
평균보수월액과 보험료 등이 확인 가능합니다. 이 표에서 "평균보수월액" 칸에 나오는 금액을 참고하면 됩니다.
2) 직장인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가 프리랜서 등 자영업자일 경우 국세청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홈택스 접속 하여 본인 인증을 하고 로그인 합니다. 이후 상단에 보이는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탭을 클릭합니다. 아래 쪽에 '즉시발급 증명'으로 사이드 메뉴들이 나오는데 이곳에서 "소득금액증명"을 클릭합니다.
이 금액은 세후가 아닌 세전 금액이므로 해당 증명원에 명시된 '지급받은 총액'을 확인하여 실재 사업한 기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월평균소득 = 총급 / 근무기간 "
4.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표 (2023)
단위/원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50% | 1,676,942 | 2,752,957 | 3,359,099 | 3,811,028 | 4,020,246 | 4,350,820 |
70% | 2,347,719 | 3,854,139 | 4,702,739 | 5,355,439 | 5,628,334 | 6,091,147 |
100% | 3,353,884 | 4,942,293 | 6,718,198 | 7,622,056 | 8,040,492 | 8,701,639 |
120% | 4,024,661 | 5,930,752 | 8,061,838 | 9,146,468 | 9,648,591 | 10,441,967 |
150% | 5,030,826 | 7,413,440 | 10,077,297 | 11,433,084 | 12,060,738 | 13,052,4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