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6월 부터 무더위가 찾아와 에어컨을 켤 수밖에 없는 날씨네요.
전기세 걱정을 덜어드릴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에 대해서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여름에는 전기세 지원하고 겨울에는 난방비를 지원하는 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 등유, 연탄, 지역난방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제도 입니다.
2. 신청 대상
: 소득 기준과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요/ 교육급여 수급자
* 특성 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세대원 | 특성 기준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12.31 이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부 또는 모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 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3. 2024 에너지 바우처 신청 기간
: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4.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대상자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름시스템에서 온라인 접수처리 됩니다.
2)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하여 신청. (대리인 서명가능)
3) 직권 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서면 또는 구두)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5. 유의 사항
2023년에 에너지 바우처를 받으신 분들은 거주지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자동 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 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 신규 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다 하더라도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신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재신청
: 에너지바우처 지원 받으시는 중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 차감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6. 에너지바우처 신청 서류
1)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필수
* 요금 차람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지참
* 아파트 거주자일 경우 관리비 고지서 지참
에너지 바우처 신청 기간과 방법, 신청 서류 등 확인하시고 정부 지원금 받아가세요.